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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구조변경) 관련 절차를 확인 해보니 "전자승인"과 "방문승인"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지난번 배기 튜닝을 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개인이 직접 구조변경 하는게 쉽지 않았다.
명확히 알고싶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절차 안내 페이지 참조
http://www.kotsa.or.kr/html/nsi/vii/STRConfmProcss.do
두 승인 절차중 공통으로 "4. 정비업체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이란 부분이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후 받은 답변을 공유한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김민곤 차장입니다.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자동차튜닝을 소유자가 직접할수있는지 질의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에서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 제2항의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튜닝과 정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31조에서 자동차튜닝 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작업은 정비업 종류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 제4항에서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및 제작자튜닝업체는 그 즉시 자동차관리전산망에 튜닝전산입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자동차소유자의 튜닝은 불가하며, 제도및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담당부서 : 054-459-7853 (자동차튜닝처)
그렇다. 현재 국내법상 개인이 직접 튜닝(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개인이 능력이 있어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단다.
이와 같이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닐런지 의구심이 든다.
누구나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튜닝을 진행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도 "전산입력"이란 명목하에 개인에게 돈을 뜯는 튜닝업체들이 많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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