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고 오다.
오전에 지난번 자동차 정기검사 받았던 자동차공업사에서 정기검사 받으라는 문자가 왔다.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계속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신규검사는 신규등록을 할 때에 실시하고, 계속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사용을 원할 때에 실시하며, 구조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한 때 실시하고, 임시검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명령을 받은 때 실시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자동차
2019. 4.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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